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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임대 토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토지 임대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임대 토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전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임대사업자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했다.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추진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121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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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1278 (2019.01.29 회신), "토지 임대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95)
- 원 제목
- 토지 임대사업자가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