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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감면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기간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기간을 적용한다. 대상은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전환 법인은 작물재배업 외의 부대사업등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91
본문(원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의 기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기간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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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972 (<time datetime="2017-03-08">2017.03.08</time> 회신), "농업회사법인 감면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40)
- 원 제목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시 감면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