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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해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미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해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최저한세액 미달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며 동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일부 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 이후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동업계약에 따라 그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했다.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아야 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은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회답
법규과-163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아야 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은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일부를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후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면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동업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액은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되어도 이월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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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589 (2025.07.22 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74)
- 원 제목
-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미공제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상당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