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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합병교부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다.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뒤 적격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합병교부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다. 회계상 합병교부주식 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했다. 이후 해당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고 합병대가로 합병교부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회답
법령해석과-412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후 그 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과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제2항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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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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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8 (2016.02.11 회신), "전환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14)
- 원 제목
-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후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