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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주식 일부를 양도하면 취득가액과 세율은?
현물출자 취득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복수 주식은 보유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과세이연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 순서, 취득가액 산정 및 세율을 물었다. 현물출자 취득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복수 주식은 보유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2003.7.1. 인적분할로 지주회사를 설립했고 주주 갑은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갑은 2003.10.15. A법인과 B법인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해 지주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질의1) 조특법 §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2)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질의3)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34
본문(원문)
A법인은 2003.7.1. 인적분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A법인의 내국인 주주였던 갑은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2003.10.15. 갑은 보유 중인 A법인의 주식과 B법인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후 해당 현물출자 주식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2003.12.31. 법률 제7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질의1) 갑이 보유 중인 지주회사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4.7. 대통령령 제2797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같은 날 A법인의 주식과 B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지주회사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A법인의 주식과 B법인의 주식 보유비율대로 양도되었다고 보아 양도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3) 양도하는 지주회사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점에 지주회사 주식에 적용되는「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현물출자 취득 주식과 그 밖의 지주회사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어느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같은 날 A법인과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해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
3. 양도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A법인 주식과 B법인 주식의 보유비율대로 양도되었다고 보아 양도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3.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점에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818 심판결정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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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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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38 (2017.11.28 회신), "과세이연 주식 일부를 양도하면 취득가액과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19)
- 원 제목
- 지주회사 전환으로 과세이연 받은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