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물 없는 임대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079회신일 2018.02.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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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07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토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토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했다.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6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없는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2079 (2018.02.07 회신), "건물 없는 임대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08)
원 제목
건축물(신축중)이 없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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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