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위탁영농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영농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미소는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자기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쓴 부동산은 적용된다.

위탁영농 농업인이 정미소 등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미소는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자기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쓴 부동산은 적용된다. 위탁 농지에 사용했더라도 자기 소유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탁영농 농업인이 정미소 등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다. 해당 부동산은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됐다.

질의요지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며,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2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위탁영농 농업인이 정미소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조특법 제68조 적용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16.02.25.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며,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영농 농업인이 정미소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조특법 제6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다.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59 (<time datetime="2016-03-02">2016.03.02</time> 회신), "위탁영농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42)
원 제목
위탁영농 농업인이 정미소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조특법 제68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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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