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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현물출자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골프연습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제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427
본문(원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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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812 (<time datetime="2016-03-29">2016.03.29</time> 회신), "골프연습장 현물출자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19)
- 원 제목
-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