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자산 절반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659회신일 2022.11.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현물출자 자산 절반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10

특정 출자자에게서 승계한 자산의 절반 이상을 팔아도 전체 승계자산의 절반 미만이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여러 거주자에게 현물출자받은 자산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 처분 기준을 묻는다. 특정 출자자에게서 승계한 자산의 절반 이상을 팔아도 전체 승계자산의 절반 미만이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갑, 을, 병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 설립되었다. 이 법인은 갑에게서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했지만, 전체 승계자산의 2분의 1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 여부는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6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질의1)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 2017.4.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 2017.4.19.

거주자 갑, 을, 병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분자산이 갑, 을, 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일부를 처분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의 판단 기준.

2.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납세 방법.

회답

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2017.4.19.)

· 갑에게서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더라도 갑, 을, 병에게서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5항제1호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 각 호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면 개인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659 (2022.11.10 회신), "현물출자 자산 절반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98)
원 제목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의 기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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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