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타 자회사 주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타 자회사 주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지주회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타 자회사 주식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전환지주회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타 자회사 주식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받은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일정 기간 내 정해진 비율 미만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받고 있다. 전환지주회사가 전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정해진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비율미달자회사주식”의 범위에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자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73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고 있는 경우로서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게 되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때,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의 범위에는 전환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자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주식”에 기존 보유 타 자회사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고 있는 경우로서,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게 되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때,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의 범위에는 전환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자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5 (<time datetime="2018-10-16">2018.10.16</time> 회신), "기존 타 자회사 주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44)
원 제목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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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