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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주식 처분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주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 내국인 주주의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였다. 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았고, 지주회사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였다.
질의요지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내국인 주주에게 지주회사가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하면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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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34 (<time datetime="2020-10-05">2020.10.05</time> 회신),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주식 처분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04)
- 원 제목
- 자본준비금 배당이 주식처분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