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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방법이 다른 자회사 주식의 처분순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와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함께 있을 때 어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그 선택에 따라 시행령 규정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주회사가 과세특례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후 해당 주식을 처분한다. 보유 주식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함께 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처분 시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182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의 과세특례 적용에 따라 지주회사가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이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처분 시 처분순서.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의 과세특례 적용에 따라 지주회사가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이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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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40 (<time datetime="2021-05-24">2021.05.24</time> 회신), "취득 방법이 다른 자회사 주식의 처분순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72)
- 원 제목
- 현물출자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처분 시 처분순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