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축물·수목 현물출자에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55회신일 2015.10.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구축물·수목 현물출자에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02

과세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고, 구축물·수목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구축물·수목 등의 현물출자가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이월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고, 구축물·수목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수목원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하면 그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다. 질의 대상에는 구축물, 수목 및 동물이 포함되며, 수목원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536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구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수목이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수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482, 2009.0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2, 2007.05.0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축물․수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수목과 구축물 및 동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수목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건물 외 구축물·수목 등의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와 이월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2536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구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수목이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수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482, 2009.0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2, 2007.05.0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축물․수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수목과 구축물 및 동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수목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55 (2015.10.02 회신), "구축물·수목 현물출자에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66)
원 제목
토지, 건물 외 자산의 현물출자시 양도세 과세 및 이월과세 특례적용 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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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