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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법인전환 후 업종 변경도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업을 법인 전환한 뒤 임차법인의 업종을 영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차 종료 후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전환법인이 임차법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 B에 임대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해당 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해 법인 A로 전환했고, A는 B가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975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甲)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B)에 임대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현물출자하여 법인(A)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A)이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이 종전 임차법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甲)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B)에 임대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현물출자하여 법인(A)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A)이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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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5003 (<time datetime="2023-07-31">2023.07.31</time> 회신), "임대업 법인전환 후 업종 변경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91)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업자의 법인전환 시,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