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배주주가 처분한 주식은 어떻게 선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74회신일 2019.10.0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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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배주주가 처분한 주식은 어떻게 선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09

사후관리요건 충족 등을 위해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배주주등의 일부 주식 처분 시 사후관리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선택 방법을 물었다. 사후관리요건 충족 등을 위해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적분할과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적분할과 현물출자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지배주주등이 전환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처분했다.

질의요지

지배주주등이 주식을 처분하여 지배주주등의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2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인적분할과 현물출자의 방법을 통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 제4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 및 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지배주주등의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요건 충족 등을 위하여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등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사후관리요건 판단을 위한 처분 주식의 선택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요건 충족 등을 위하여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74 (2019.10.09 회신), "지배주주가 처분한 주식은 어떻게 선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58)
원 제목
지배주주등이 처분한 주식등을 선택하는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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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