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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진흥기금 귀속 재산은 증여재산인가?「사립학교법」제35조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7조 개정으로 법 개정 전 국고에 귀속되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개정 후부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경우 그 잔여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202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청산 후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증여재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8.10.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귀속된 재산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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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진흥기금 귀속 잔여재산은 출연재산인가?「사립학교법」제35조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7조 개정으로 법 개정 전 국고에 귀속되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개정 후부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
상속증여세-2026.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청산 후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8.10. 개정된 두 법률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된 경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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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학교에 전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쓴 것인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
상속증여세-2023.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받은 기부금을 사립학교에 전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해당 학교법인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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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도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나?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공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9.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제표 작성·공시 의무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산서류 등을 작성·공시해야 한다. 일정 소규모 학교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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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전출만으로 공익목적 사용이 되나?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용소득 중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신축을 위해 운용소득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운용소득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 운용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의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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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0과 서면-2016-상속증여-4117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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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교육원의 장학금은 비과세되나?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기념품·축하금 등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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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흡수합병의 승계재산은 과세되나?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종료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가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되어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흡수합병으로 잔여재산이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인가를 받아 전부 승계하고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법인에 귀속시키거나 허가받아 다른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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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 사용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부설연구소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부설연구소의 국제학술대회 관련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출연받은 뒤 3년 이내 부설연구소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학교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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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지급한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졸업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은 금전이 법정 학자금·장학금이나 통상 필요한 금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질의 1은 종전 회신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시행령상 금품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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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기본재산의 매각일은 언제인가?공익사업시행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수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7항의 매각한 날은 보상금 공탁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기본재산이 수용되고 등기 전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매각일을 묻는다. 매각한 날은 보상금 공탁일이다. 개정된 관련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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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환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정해진 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학교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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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출연자 1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5.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출연재산이 있는 학교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총자산 10억원 이상이고 특정 출연자의 출연재산이 총재산의 5%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산액과 출연 비율은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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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부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2007년도분 세무확인은 200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내에 받아야 하는것임
상속증여세고등교육법2009.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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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부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7년도분 세무확인은 200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내에 받아야 하는것임
상속증여세고등교육법2009.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 세무확인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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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계좌도 공익법인 전용계좌 대상인가?학교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없음
상속증여세고등교육법2008.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납·교육사업비 지출 계좌에 전용계좌 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금 수납 계좌와 교육사업비 지출 계좌에는 전용계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계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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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어떤 결산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학교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에 관한 서류 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 포함)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결산서류와 제출기한을 물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를 포함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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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 겸 학교장 경비는 가산세 대상인가요?학교법인의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자에게 지급된 경비중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사람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이사로서 받은 금액과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받은 금액을 구분해 판단한다. 각 지위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별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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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하나?학교법인이 골동품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이상 전문가의 감정가액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출연재산명세서에 골동품 가액을 어떻게 적고 박물관 전시가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 당시 시가로 적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적으며, 운영 박물관 전시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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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으로 공장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사용인가?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으로 상환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으로 공장 신축 차입금을 상환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차입해 공장을 신축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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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잔여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목과 세율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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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임대보증금을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가?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3.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수익사업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세 건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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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 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2002.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에 관한 증여세 특례가 환원받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으면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부과한다.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상 대상자에게 2003.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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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과세되나?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장기 사유를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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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잔여재산 환원 시 누가 증여세를 내나?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며 잔여재산을 환원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립학교법상 해당 학교법인이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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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환 차명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실명전환 유예기간중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
상속증여세-2001.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안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의 증여의제와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학교법인의 출연주식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되 의결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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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기숙사 비용 분담은 증여인가?국내 학교법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과 매년 일정 인원의 재학생을 학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수학시킨다는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외국대학의 기숙사 신축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외국대학 기숙사 신축비용 분담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학생의 학비 감면 등 혜택을 조건으로 협약에 따라 분담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지출은 학교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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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되며 매각대금도 연도별 사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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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미사용·매각하면 과세되나?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 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매각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보고되거나 정상 시가로 매각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매각대금 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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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타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학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출연은 과세되지 않지만 수익사업용 재산의 출연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용 재산 출연에 관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매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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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과세제외 요건 및 절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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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년 01월 0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사용기준의 적용시기와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등의 운용소득부터 적용된다. 사용실적은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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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정해진 귀속처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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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안에 못 써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가?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출연 재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출연 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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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고유재산을 기부해도 상속세가 면제되나?상속인 고유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 안함
상속증여세-1999.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국가나 학교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기부한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유재산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 대상은 국가 및 학교법인이며 상속재산 자체를 출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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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학교법인 부동산의 설립자 귀속은 과세되는가?상증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설립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당해 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해산 때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세는 부과된다.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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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축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학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건축비 차입금을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차입하고 건축비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상환했다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실제 건축비 사용과 매각대금에 의한 상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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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원 퇴임 후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상속인들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학교법인 임원에서 물러난 뒤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에게 이사 선임 등 중요사항 결정권이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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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받은 날은 언제로 보는가?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날을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의 기산 시점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취득한 때를 말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일정한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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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수익사
상속증여세-1996.03.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이나 수익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금액을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쓰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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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교직원 사택으로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1996.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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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은 수익용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상속증여세-1996.0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합병으로 신설법인이나 존속법인의 주식을 받을 때 과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합병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 보유 주식에는 수익용재산 관련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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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출연재산에 공익법인 규정이 적용되는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및 ‘공익사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출연재산에 관련 공익사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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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내면 과세되나?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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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사용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나?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교육목적의 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한 때에는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연구소나 교직원 사택으로 쓸 때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교육목적 연구소로 사용하면 해당하지만 교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334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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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세금이 과세되나?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법정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은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1992.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와 사후관리 및 사립학교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재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은 손금산입된다. 출연받은 재산은 사후관리요건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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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된 신주 인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학교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인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 학교법인이 포기된 신주를 인수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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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구좌에 송금하여 이를 동 법인에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7.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자가 제3자 명의 계좌를 거쳐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 출연 목적으로 송금해 실제 출연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3자가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출연하면 과세된다. 후자의 경우 제3자가 증여받은 송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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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부지를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3.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지가가 학교법인에 부지를 출연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일부 질의에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도 면제된다고 했다. 출연자가 해당 법인의 교사로 근무해 얻는 근로소득은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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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저가양도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가?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은 당사자가 학교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1988.08.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과 그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고가양도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2는 당사자가 학교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문은 해당 조문의 적용 결론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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