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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원 퇴임 후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방법에 따라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학교법인 임원에서 물러난 뒤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에게 이사 선임 등 중요사항 결정권이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公益法人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相續받은 財産을 出捐하여 公益法人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뒤 상속재산을 해당 학교법인에 출연했다. 상속인들의 이사 선임과 사업운영 중요사항에 관한 결정권 여부가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상속인들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인들이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속인들에게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들이 이사장 및 이사에서 물러난 후 학교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상속인들이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속인들에게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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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07 (<time datetime="1998-08-21">1998.08.21</time> 회신), "학교법인 임원 퇴임 후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10)
- 원 제목
- 이사장 및 이사 퇴임후 학교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