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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환 차명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유예기간 안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의 증여의제와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학교법인의 출연주식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되 의결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되었다. 별도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 여부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질의1),(질의3)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 까지의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차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2)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을 출연 받음으로써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그 5%를 초과한 주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의제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1), (질의3)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차명주식을 양도하면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2. (질의2)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주식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주식을 출연받아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면 학교법인에 그 5% 초과 주식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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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345 (<time datetime="2001-06-07">2001.06.07</time> 회신), "미전환 차명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68)
- 원 제목
-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