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학교법인도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3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도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산서류 등을 작성·공시해야 한다.

초·중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제표 작성·공시 의무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산서류 등을 작성·공시해야 한다. 일정 소규모 학교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질의다.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소규모 학교법인의 공시 방법 등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공시하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877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공시 하여야 합니다.

2(질의2)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6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립학교법」 제32조·제33조 및 제51조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 재무제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2(질의3)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공시 방법.

3. 소규모 학교법인이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공시하여야 합니다.

2. (질의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6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제33조 및 제51조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3. (질의3)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308 (<time datetime="2022-09-16">2022.09.16</time> 회신), "학교법인도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11)
원 제목
초·중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재무제표를 공시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