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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정해진 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학교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한다. 환원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환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184, 2006.04.2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1184, 2006.04.28
「조세특례제한법」제8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학교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와 부동산 취득시기.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81조의 2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을 환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아 학교법인에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2.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3.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35의2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0617 심판결정2015.08.1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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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3 (2011.06.17 회신),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54)
- 원 제목
-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