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3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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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교법인 출연 목적으로 송금해 실제 출연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3자가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출연하면 과세된다.

외국 거주자가 제3자 명의 계좌를 거쳐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 출연 목적으로 송금해 실제 출연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3자가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출연하면 과세된다. 후자의 경우 제3자가 증여받은 송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구좌에 송금한다. 송금액을 학교법인에 출연하거나 제3자가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출연한다.

질의요지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구좌에 송금하여 이를 동 법인에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출연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구좌에 송금하여 이를 동 법인에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제3자가 증여받아 이를 자기 명의로 출연한 때에는 그 증여받은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제3자 명의 구좌로 송금한 뒤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출연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구좌에 송금하여 이를 동 법인에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제3자가 증여받아 이를 자기 명의로 출연한 때에는 그 증여받은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06 (<time datetime="1990-07-11">1990.07.11</time> 회신), "외국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17)
원 제목
외국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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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