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3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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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합병으로 신설법인이나 존속법인의 주식을 받을 때 과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합병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 보유 주식에는 수익용재산 관련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하고, 학교법인은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은 수익용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은 수익용재산으로서 같은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하여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을 때 관련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합병에 따라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주식은 수익용재산으로서 같은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355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회신),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80)
원 제목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교부받는 주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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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