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학교법인 잔여재산 환원 시 누가 증여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768회신일 2001.06.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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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 잔여재산 환원 시 누가 증여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9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학교법인이 해산하며 잔여재산을 환원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립학교법상 해당 학교법인이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한다.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환원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2001.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2001.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768 (2001.06.29 회신), "학교법인 잔여재산 환원 시 누가 증여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82)
원 제목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설립자등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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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