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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잔여재산 환원 시 누가 증여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학교법인이 해산하며 잔여재산을 환원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립학교법상 해당 학교법인이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한다.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환원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2001.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2001.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35의2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768 (2001.06.29 회신), "학교법인 잔여재산 환원 시 누가 증여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82)
- 원 제목
-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설립자등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