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출연 당시 시가로 적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적으며, 운영 박물관 전시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의 출연재산명세서에 골동품 가액을 어떻게 적고 박물관 전시가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 당시 시가로 적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적으며, 운영 박물관 전시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골동품을 출연받아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를 작성하는 상황이다. 학교법인은 출연받은 골동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전시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골동품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이상 전문가의 감정가액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골동품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 2서식)를 작성할 때, 동 서식의 “
⑩ 가액”란에는 출연당시의 시가로 기입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을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을 출연받은 재산명세서에 기재할 때 적용할 가액.
2. 출연받은 골동품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회답
1. 출연받은 재산명세서의 “⑩ 가액”란에는 출연 당시의 시가로 기입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을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제2항제2호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중0215 심판결정2024.08.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2007.03.30 회신),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34)
- 원 제목
-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작성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