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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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이나 수익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이나 수익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금액을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쓰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거나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출연재산 또는 양도금액의 사용처와 3년 이내 사용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용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얻은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사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법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의 범위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얻은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양도금액을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04 (<time datetime="1996-03-21">1996.03.21</time> 회신),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20)
원 제목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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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