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사학진흥기금의 설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사학진흥기금 귀속 재산은 증여재산인가?2026.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0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법인이 설립된 때이므로 설립일부터 3년(공익목적 직접사용 기간)이 지난 20▣▣.▣▣.▣.(제척기간 기산일)부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어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383 · 2020.07.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