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학교법인 흡수합병의 승계재산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 흡수합병의 승계재산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가를 받아 전부 승계하고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학교법인 흡수합병으로 잔여재산이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인가를 받아 전부 승계하고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법인에 귀속시키거나 허가받아 다른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8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B학교법인이 A학교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 B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가 A학교법인에 귀속되어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종료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가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되어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거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B학교법인이 다른 A학교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B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가 A학교법인에 귀속되어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잔여재산이 승계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사업 종료 때의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거나,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B학교법인이 A학교법인에 흡수합병되고 B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가 A학교법인에 귀속되어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26 (<time datetime="2013-07-26">2013.07.26</time> 회신), "학교법인 흡수합병의 승계재산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36)
원 제목
공익법인등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승계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