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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2. 최신 회답2009.05.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초·중·고 부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6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확인받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 세무확인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