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운용소득으로 공장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소득으로 공장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차입해 공장을 신축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으로 공장 신축 차입금을 상환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차입해 공장을 신축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차입했다. 공장 신축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으로 상환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공장을 신축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으로 수익사업용 공장 신축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공장 신축 후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8 (<time datetime="2006-03-15">2006.03.15</time> 회신), "운용소득으로 공장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96)
원 제목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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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