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출연재산에 공익법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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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출연재산에 공익법인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출연재산에 관련 공익사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을 보유한다. 해당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및 ‘공익사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79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출연재산에 공익법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43)
원 제목
학교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운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