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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내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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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한다. 증여재산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증여세율은 상속세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토지 평가 방법.
회답
1.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한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증여세율은 상속세법 제31조의2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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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7 (1993.10.23 회신), "출연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내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93)
- 원 제목
- 출연 받은 재산을 타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 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