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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교육원의 장학금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기념품·축하금 등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72, 2012.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2, 2012.02.23
(학교법인이 졸업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받은 금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72, 2012.02.23.)를 참고한다.
학교법인이 졸업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143 심판결정2020.07.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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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33 (2014.07.03 회신), "공익법인 교육원의 장학금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84)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