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학교법인 이사 겸 학교장 경비는 가산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 이사 겸 학교장 경비는 가산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사로서 받은 금액과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받은 금액을 구분해 판단한다.

학교법인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사람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이사로서 받은 금액과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받은 금액을 구분해 판단한다. 각 지위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별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理事 現員이 5人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人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등의 임ㆍ직원(理事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의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한 사람이 겸직하고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자에게 지급된 경비중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교법인의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자에게 지급된 경비는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과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가산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자에게 지급된 경비의 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교법인의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자에게 지급된 경비는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과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가산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4 (<time datetime="2007-04-19">2007.04.19</time> 회신), "학교법인 이사 겸 학교장 경비는 가산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44)
원 제목
공익법인 등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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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