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3511회신일 2020.03.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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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30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0과 서면-2016-상속증여-4117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0(2009.03.26), 서면-2016-상속증여-4117(2016.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0(2009.03.26), 서면-2016-상속증여-4117(2016.09.27)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3511 (2020.03.30 회신),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77)
원 제목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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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