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등록금 계좌도 공익법인 전용계좌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956회신일 2008.11.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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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금 계좌도 공익법인 전용계좌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5

해당 등록금 수납 계좌와 교육사업비 지출 계좌에는 전용계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납·교육사업비 지출 계좌에 전용계좌 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금 수납 계좌와 교육사업비 지출 계좌에는 전용계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계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한다. 학생 등록금을 받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는 계좌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없음

본문(원문)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를 경영하는「사립학교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등록금을 받거나 이를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에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56 (2008.11.25 회신), "등록금 계좌도 공익법인 전용계좌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24)
원 제목
학교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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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