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44회신일 1999.08.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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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3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된다.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았으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안이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에 장기간이 걸리는 상황이 전제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과세제외 요건 및 절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3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학교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과세 제외 요건.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3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학교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44 (1999.08.13 회신),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01)
원 제목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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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