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1회신일 1999.05.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8

잔여재산을 정해진 귀속처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정해진 귀속처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22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35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22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48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22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38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이다. 해산 후 남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또한 동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에 따라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그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1 (1999.05.08 회신),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92)
원 제목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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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