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사학진흥기금 귀속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잔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법인 청산 후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증여재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8.10.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귀속된 재산이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08.10. 법률 개정 전 국고에 귀속되던 학교법인의 청산 후 잔여재산이 개정 후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됐다. 대상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제35조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7조 개정으로 법 개정 전 국고에 귀속되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개정 후부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경우 그 잔여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32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08.10. 법률 제1837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제35조제4항 및 2021.08.10. 법률 제18373호로 개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 개정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학교법인 청산 후 잔여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2021.08.10. 법률 제1837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날 법률 제18373호로 개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사학진흥기금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4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제2항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법인-0054 (2026.01.27 회신), "사학진흥기금 귀속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539)
- 원 제목
- 법 개정으로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학교법인 청산 후 잔여재산이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