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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기숙사 비용 분담은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생의 학비 감면 등 혜택을 조건으로 협약에 따라 분담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외국대학 기숙사 신축비용 분담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학생의 학비 감면 등 혜택을 조건으로 협약에 따라 분담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지출은 학교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학교법인이 외국 대학과 매년 일정 인원의 재학생을 수학시키는 협약을 맺었다. 학생들은 학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학교법인은 그 대가로 외국대학의 기숙사 신축비용을 분담한다.
질의요지
국내 학교법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과 매년 일정 인원의 재학생을 학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수학시킨다는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외국대학의 기숙사 신축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국내 학교법인이 재학중인 학생의 학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과 매년 일정인원의 재학생을 학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수학시킨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외국대학의 기숙사 신축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지출된 비용은 학교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학교법인이 외국대학과 학생 수학 협약을 맺고 기숙사 신축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 학교법인이 재학생의 학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 대학과 매년 일정 인원의 재학생을 학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수학시킨다는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외국대학의 기숙사 신축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지출비용은 학교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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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231 (<time datetime="2001-03-23">2001.03.23</time> 회신), "외국대학 기숙사 비용 분담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16)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