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세금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91회신일 1992.04.2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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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1

법정 재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은 손금산입된다.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와 사후관리 및 사립학교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재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은 손금산입된다. 출연받은 재산은 사후관리요건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았다. 또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사안이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법정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은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임.

2. 질의3의 경우 사립학교법인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및 법인세 과세 여부와 사후관리.

2.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는 증여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의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2.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손금산입된다.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1 (1992.04.21 회신),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24)
원 제목
사립학교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재산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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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