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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교직원 사택으로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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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526 (<time datetime="1996-02-28">1996.02.28</time> 회신), "출연재산을 교직원 사택으로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99)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