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3회신일 2009.01.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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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08

초·중·고 부분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 세무확인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초ㆍ중등교육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초·중등교육법상 초·중·고를 모두 설치·경영한다. 초·중·고 부분은 법정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부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7년도분 세무확인은 200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내에 받아야 하는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와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초·중·고”라 한다) 모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5항 규정의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2007 사업연도 분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중·고와 대학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 부분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보고 시기.

회답

초·중·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학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사업연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2007 사업연도분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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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131 심판결정
    2021.07.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966 심판결정
    2020.07.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3 (2009.01.08 회신),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05)
원 제목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 및 보고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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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