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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축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차입하고 건축비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상환했다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학교건축비 차입금을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차입하고 건축비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상환했다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실제 건축비 사용과 매각대금에 의한 상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액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했다. 이후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해당 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차입금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건축비로 사용한 차입금을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차입금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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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03 (<time datetime="1998-11-13">1998.11.13</time> 회신), "학교건축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25)
- 원 제목
- 학교건축비로 차입한 금액 상환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