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학교법인에 부지를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에 부지를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일부 질의에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도 면제된다고 했다.

독지가가 학교법인에 부지를 출연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일부 질의에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도 면제된다고 했다. 출연자가 해당 법인의 교사로 근무해 얻는 근로소득은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해당 법인에서 교사로 근무해 근로소득을 얻는다.

질의요지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 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818, 1986.03.12)을 참조함.

2. 귀 질의 (3)의 경우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가 동 법인에 교사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규정의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상기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방위세도 면제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818, 1986.03.12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에 부지를 출연한 경우의 증여세와 관련 소득 및 방위세 처리.

회답

1. 질의 (1), (2)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818, 1986.03.12을 참조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 출연자가 해당 법인에 교사로 근무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의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위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면 방위세도 면제됩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46 (<time datetime="1989-03-08">1989.03.08</time> 회신), "학교법인에 부지를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97)
원 제목
독지가로부터 학교 부지를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