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포기된 신주 인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6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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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기된 신주 인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인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 학교법인이 포기된 신주를 인수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했고,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포기된 신주를 인수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학교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이 포기된 신주를 인수하면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668 (<time datetime="1991-03-15">1991.03.15</time> 회신), "포기된 신주 인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82)
원 제목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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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