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해산 학교법인 부동산의 설립자 귀속은 과세되는가?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세는 부과된다.
학교법인 해산 때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세는 부과된다.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01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35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01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48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01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38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처분계획, 도교육감의 인가 및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유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킨다. 해당 부동산은 설립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된다.
질의요지
상증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설립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처분계획 및 도교육감의 인가 및 ○○위원회의 심사를 득하여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설립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육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동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를 해산하면서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에 따라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처분계획, 도교육감의 인가 및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무상 이전되는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교육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7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하며, 그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35의2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48조제2항제5호 (보고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38조제7항 (합병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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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3 (<time datetime="1999-03-22">1999.03.22</time> 회신), "해산 학교법인 부동산의 설립자 귀속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82)
- 원 제목
- 사립학교를 해산함에 있어 학교법인 소유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