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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잔여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목과 세율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의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 이후 이전받은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또한, 그 이전받은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410 (2002.03.07), 재산(상속)46014-1483 (2000.12.13), 재산(상속)46014-1186 (2000.10.05), 재산(상속)46014-795 (2000.06.3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이46012-10410, 2002.03.07
※ 재산(상속)46014-1483, 2000.12.13
※ 재산(상속)46014-1186, 2000.10.05
※ 재산(상속)46014-795, 2000.06.30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목과 세율.
회답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의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이전받은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410, 재산(상속)46014-1483, 재산(상속)46014-1186 및 재산(상속)46014-795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410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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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39 (<time datetime="2003-12-02">2003.12.02</time> 회신), "학교법인 잔여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63)
- 원 제목
-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귀속자에게 과세되는 세목과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