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 고유재산을 기부해도 상속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 고유재산을 기부해도 상속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내 기부한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유재산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국가나 학교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기부한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유재산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 대상은 국가 및 학교법인이며 상속재산 자체를 출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 및 학교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다. 기부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상속인 고유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 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7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국가 및 학교법인에 기부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국가 및 학교법인에 상속재산 또는 고유재산을 기부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 및 학교법인에 기부한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기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68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상속인 고유재산을 기부해도 상속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08)
원 제목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출연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