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학진흥기금 귀속 잔여재산은 출연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995회신일 2026.01.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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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학진흥기금 귀속 잔여재산은 출연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07

해당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법인 청산 후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8.10. 개정된 두 법률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된 경우의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08.10.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청산 후 잔여재산이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제35조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7조 개정으로 법 개정 전 국고에 귀속되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개정 후부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38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08.10. 법률 제1837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제35조제4항 및 2021.08.10. 법률 제18373호로 개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으로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학교법인 청산 후 잔여재산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08.10. 법률 제1837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제35조제4항 및 2021.08.10. 법률 제18373호로 개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995 (2026.01.07 회신), "사학진흥기금 귀속 잔여재산은 출연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405)
원 제목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으로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학교법인 청산 후 잔여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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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