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학교법인이 지급한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0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이 지급한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받은 금전이 법정 학자금·장학금이나 통상 필요한 금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졸업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은 금전이 법정 학자금·장학금이나 통상 필요한 금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질의 1은 종전 회신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시행령상 금품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졸업생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다. 지급 금전이 학자금·장학금이나 기념품·축하금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며,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288, 2010. 5. 13. 및 제도46013-10106, 2001.03.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그 지급받은 금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학교법인이 졸업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지급받은 금전이 학자금·장학금 또는 통상 필요한 금품인 경우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종전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288, 2010. 5. 13. 및 제도46013-10106, 2001.03.16.을 참고.

2. 지급받은 금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72 (<time datetime="2012-02-23">2012.02.23</time> 회신), "학교법인이 지급한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90)
원 제목
학교법인이 졸업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